근린생활시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건축물 등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말합니다. 앞으로 소방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될 건물들을 말하니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시행령 제5조 관련) 특정 소방 대상물은 공동주택, 그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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