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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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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건축물 등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말합니다. 앞으로 소방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될 건물들을 말하니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시행령 제5조 관련)

특정 소방 대상물은 공동주택, 그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호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관광 휴게시설, 장례시설, 지하가, 지하구, 문화재, 복합건축물로 30개로 나누어집니다. 

 

1. 공동주택

구분 대 상
아파트등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
연립 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
기숙사 학교이나 종업원등을 위해 쓰는 경우로 1개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기존에는 아파트등과 기숙사 두 가지로 나누어졌지만 2024년 12월 1일부터는 층수가 5층 미만인 경우로 연립,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며  바닥면의 합이 660㎡를 넘느냐에 따라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나누게  됩니다.

 

2. 근린생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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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물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을 경우 이를 같은 건축물로 보게 됩니다.

만약 가호의 경우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는 근린생활이 아닌 판매시설이 됩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근린생활에 해당하지 않는 공연장,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발매소)

나.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및 체육관, 운동장으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

다.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견본주택

라.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4. 종교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종교집회장, 봉안당

 

5. 판매시설

구      분 판매시설
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도매시장
소매시장 시장, 대규모점포(그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을 포함)
전통시장 전통시장(그 안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포함), 노점형시장은 제외
상점 다음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다.
슈퍼마켓과 일용품 용도로 바닥면적의 합이 1천㎡ 이상인 것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의 용도로 500㎡ 이상인 것

슈퍼마켓등과 같은 경우는 바닥 면적의 합이 1천㎡ 미만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이며 

청소년게임제공업등 게임시설의 경우 500㎡미만인 경우가 근린생호라시설 입니다.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이냐 판매시설이냐로 구별이 됩니다.

6.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정비창 포함), 공항시설, 항만시설 및 여객시설

 

7.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전염병원, 마약진료소 등), 정신의료기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8. 교육연구시설

학교(초등, 중등, 고등, 특수학교 등), 학교의 운동부, 기능선수등이 숙식하는 합숙소, 급식시설, 체육관, 대학, 대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근린생활시설 제외, 자동차운전학원, 정비학원, 무도학원 제외), 연구소(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9. 노유자 시설

노인관련 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아동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병설유치원

장애인 관련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정신질환자 관련 시설: 정신요양시설

노숙인 관련 시설: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그 밖의 시설: 결핵환자 및 한센인 요양시설 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보지시설

 

10. 수련시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11. 운동시설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등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 미만인 체육관, 운동장(육상장, 구기장, 볼링장, 수영장, 스케이트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장, 사격장, 궁도장, 골프장)

 

12. 업무시설

공공업무시설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반업무시설로 금융업소, 사무소, 신문사,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민자치센터,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소방서, 119안전센터,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변전소, 양수장,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13. 숙박시설

일반형 숙박시설, 생활형 숙박시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등 이 시설과 비슷한 것

 

14. 위락시설

단란주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은것), 유흥주점, 유원시설업, 무도장, 무도학원, 카지노 영업소

 

15. 공장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는 시설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우너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로 분류되지 않는 것

 

16. 창고시설

창고(냉장, 냉동창고, 물품저장시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

 

17.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제조소등, 가스시설(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탱크가 30톤 이상인 시설)

 

18.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시설

항공기 격납고, 차고, 주차용 건축물,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 세차장, 폐차장, 자동차 검사장, 자동차 매매장, 자동차 정비공장, 운전학원, 정비학원,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 차고 및 주기장

 

19.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도계장, 동물검역소, 실험동물 사육시설, 인공수정센터, 가축용 창고, 가축시장,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동물원, 식물원은 문화집회시설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20. 자원순환 관련 시설

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처분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21. 교정 및 군사시설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시설, 범죄자의 갱생, 보호, 교육, 보건 시설,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출입국관리 보호시설, 유치장, 국방, 군사시설

 

22.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신전화국, 촬영소, 통신용 시설

 

23. 발전시설

원자력발전소, 화력발전소,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풍력발전소, 전기저장시설,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24. 묘지 관련 시설

화장시설, 봉안당,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 납골시설

 

25.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26. 장례시설

장례식장,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27. 지하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상점, 사무실, 지하상가, 터널

 

28. 지하구

전력 통신용 전선이나 가스 냉난방용의 배관등을 수용하기 위한 인공구조물, 통신구 

 

29. 문화재

지정문화재 중 건축물

 

30. 복합건축물

하나의 건축물에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내화구조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연소 확대 우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과 벽으로 구획되어 있을 경우는 구획된 부분을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지만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경우는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게 됩니다.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을 서로 연결하는 경우는 하나의 특정소방 대상물로 보게 됩니다.

복합건축물을 하나의 특정대상물로 보는 경우
내화 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없는 구조로 6m 이하인경우
내화 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벽이 있는 구조로 10m 이하인 경우
(벽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벽이 있는 구조로 본다)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 설비의 배관 등이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 공간)
복합건축물을 하나의 특정대상물로 보지 않는 경우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60분+)이 설치 된 경우 이거나 자동으로 분사되는 드렌처 설비가 설치된 경우
치하층이 지하가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자동소화설비와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60분+)이나 자동으로 분사되는 드렌처설비가 설치된경우 지하가로 보지 않는다.

※ 드렌처 설비란 건물 외부로 부터 불이 옮겨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 외부에 설치되는 소화 설비를 말합니다.

 

위와 같이 특정대상물을 종류에 따라 나누는 이유는 시설에 맞는 소방설비 및 건축법등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는데 1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생활에 필요한 상업시설(슈퍼마켓, 약국)을 말하며 2종근린생활시설이란 부수적인 상업시설(부동산, 은행 등)을 말합니다.

그러니깐 생활 속에 필요한 정도에 따라 작은 상업시설들을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중요도에 따라 1종과 2종등으로 나뉘게 됩니다. 

슈퍼마켓이나 약국 상점등은 면적에 따라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로 구별되는데 판매시설의 경우 건축법에서도 소형인 근린생활보다 대형 상업시설이기에 주차면이나 정화조용량등 상하수도, 교통 기반시설을 추가로 요구되기도 하며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변경 시에는 허가대상이지만 반대로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변경시에는 허가대상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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