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자 선임신고서 썸네일형 리스트형 방화관리자 과태료 및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방화관리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를 받은 날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일 경우 높은 차수의 위반 행위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는 부과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 할 경우,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입니다. 목차 방화관리자 항목별 과태료 부과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52조 과태료 과태료 2분의 1 부과 대상 벌칙 및 벌금 화재예방 안전진단 방화관리자 항목별 과태료 부과 ▶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법 제24조 제2항] 소방안전관리자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