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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과태료 및 벌칙 (소방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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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과태료 부과 기준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할 경우 위반행위를 받은 날로부터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과태료 부과처분일 경우 높은 차수의 위반 행위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는 부과 금액을 줄여서 부과할 수 있는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 할 경우,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노력한 사실이 인정될 경우입니다.

 

목차

방화관리자 항목별 과태료 부과

화재예방 및 안전에 관한 법률 52조 과태료

과태료 2분의 1 부과 대상

벌칙 및 벌금

화재예방 안전진단

방화관리자 항목별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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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 과태료 요약

▶라.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다른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습니다. [법 제24조 제2항]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마. 소방안전관리 업무에는 소방계획서 작성, 자위소방대 구성, 소방훈련, 소방업무에 관한 기록을 하여야 하는데 1차 위반 시 100만 원, 2 차위반시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됩니다. [법 제24조 제5항]

▶바. 소방안전관리자는 성명을 게시하여야 하는데 선임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하고 소방안전관리 정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1개월 미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만 원, 3개월 미만 100만 원,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이 부과되며 성명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1차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이상 위반일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26조 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차.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나 선임된 사람은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법 제34조 제1항 제2호]

▶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차 100만 원, 2차 위반, 200만 원, 3차 이상 위반[법 제37조 제1항]

▶파.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훈련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1개월 지연 시 50만 원, 3개월 미만인 경우 100만 원, 3개월 이상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 제37조 제2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과태료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2차 3차
가. 다음의 장소에서의 행동 및 위험물을 방치하는 행위
장소
1. 제조소등
2. 고압가스 저장소
3.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소𐤟판매소
4. 수소연료공급시설 및 수소연료사용시설
5.화약류를 저장하는 장소
행위
1. 모닥불, 흡연등 화기의 취급
2.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
3. 용접𐤟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는 행위
4. 화재 발생 위험이 있는 행위
300
나. 보일러, 난로, 건조설비, 가스, 전기시설 그밖에 화재 발생 우려가 있는 설비 또는 기구의 위치 구조 및 관리 와 화재 예방을 위하여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 플라스틱류, 석탄 및 목탄 등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방법을 위반한경우
200
다.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
화재 예방 강화지구로 지정된 시장, 공장, 창고밀집한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지역, 노후 불량건축물의 화재안전조사 후 화재예방강화를 요청할 때
200
라.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경우(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00
마.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1. 소방계획서 작성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 관리)
100 200 300
바.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소방안전관리자 정보의 게시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사.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지도ㆍ감독을 하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00
아.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신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
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신축,증축 등 용도변경, 대수선을 하는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업무를 해야한다.
1. 건설현장의 소방계획서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등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  
100 200 300
차.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로 되려고 하는 사람 또는 선임된 사람)
50
카. 법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관계인은 그장소에 근무하거나 거주 출입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100 200 300
타. 법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파.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간 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훈련 및 교육 결과를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5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1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 200
하. 법 제41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100
2) 지연 제출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200
3) 지연 제출기간이 3개월 이상이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300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인 경우

나.  법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경우

다. 처음 위반 행위를 한 경우는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라. 화재 등 재난으로 재산이 현저하게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마.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벌금·영업정지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바. 그 밖에 정도와 동기에 따라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화재안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28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제28조제2항에 따른소방안전관리업무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1) 소방계획서 작성
2)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및 교육
3) 소방훈련 및 교육
4)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에 관한 기록 유지(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 관리)
3. 제41조제5항에 따른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제1항에 따른 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 화재안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관계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자료나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자
3. 완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최초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
 

5년 주기 화재예방 안전진단 등급 및 절차(방화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41조에 특별관리 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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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화재예방강화지구 등 법령에서 화재안전조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3)화재예방안전진단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의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5)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6)재난예측정보, 기상예보 등을 분석한 결과 소방대상물에 화재의 발생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화재,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1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소방관서장은 화재 발생 위험이 크거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나 물건에 대하여 행위 당사자나 그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옮기거나 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2. 목재, 플라스틱 등 가연성이 큰 물건의 제거, 이격, 적재 금지 등
3. 소방차량의 통행이나 소화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물건의 이동
3.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報酬)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제41조제6항(화재예방안전진단) 및 제48조제3항(위탁업무를 받아 종사하거나 종사했던)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 기준 및 선임기한(과태료)

최근 우리나라에는 고층 건물과 대형건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건물인 롯데 타워를 비롯하여 많은 공공시설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시설관리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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