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3차 변경(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3차까지 나왔으며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풍력발전, 수력발전, ESS 등의 설비에 관한 별도 양식까지 배포되었다. 그리하여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정리 및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는 「전기 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범위 및 관리를 하는 기준 등을 정해 놓았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1. 안전관리 규정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