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가 3차까지 나왔으며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차 충전설비, 풍력발전, 수력발전, ESS 등의 설비에 관한 별도 양식까지 배포되었다.
그리하여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대한 정리 및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 | ||||
시행규칙 제30조제3항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는 「전기 안전관리법 제22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의 범위 및 관리를 하는 기준 등을 정해 놓았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
1.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
-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적고 4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 전기 안전 관리자 부재 시 업무 대리인(전기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지정
- 비상재해 발생 대비 비상연락망 작성
- 전기실 및 그 밖의 고압이상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설치
- 전기 사고 대처(정전사고, 감전사고, 전기설비 사고)
- 중대사고 보고에 대한 내용을 별지 31호 서식에 따라 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2. 점검 계획
-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한다.
3.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월간 점검을 실시
-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풍력발전설비, 연료전지, 수력발전, 전기차 충전소를 매월 점검하여야 한다.
4.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구분 | 주기 | 기록서식 | ||||||
월차 | 분기 | 반기 | 연차 | 공사 | 감리 | |||
외관 점검 및 부하측정 | ○ | ○ | ○ | 별지 1호 | ||||
저압 전기설비 점검 | 별지 2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
- 누설전류 측정 | △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고압 이상 전기설비 점검 | 별지 3호 | |||||||
- 절연저항 측정 | ○ | |||||||
- 접지저항 측정 | ○ | |||||||
- 절연내력 측정 | ○ | |||||||
변압기 점검 | 별지 4호 | |||||||
- 절연저항 | ○ | |||||||
- 절연내력, 산가도 측정(절연유) | △ | |||||||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 ○ | 별지 5호 | ||||||
예비 발전 설비 |
절연 및 접지저항 측정 | ○ | 별지 6호 | |||||
축전지 및 충전장치 점검 | ○ | |||||||
발전기 무부하 또는 부하시험 | ○ | |||||||
적외선 열화상 측정 | ○ | 별지 7호 | ||||||
전원품질분석 | ○ | 별지 8호 |
점검내용 및 보존 기간
- 점검자, 점검 연월일, 설비명(상호) 및 설비용량
- 점검 항목별 기준치, 측정치
- 점검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전기설비 설치 장소 또는 사업장에 갖추어 두며
- 기록 기간은 4년간 보존해야 한다.
- 정기검사 시 기록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 사고 보고
구분 | 2022년 이전 | 2022년 7.27. 3차 고시 | |
사고 구분 |
화재 사고 |
- 인명피해: 사망 2명 이상/부상 3명이상 - 재산피해: - 3억(추정가액)이상 국가 주요시설, 다중이용시설 은 피해정도와 무관 |
- 인명피해 사망 1명이상/ 부상 2명이상 - 재산피해: 1어원이상 - 국가보안시설, 다중이용건축 물은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감전 사고 |
사망 2명 이상/ 부상 3명 이상 | 사망 1명이상/ 부상 1명 이상 | |
설비 사고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1시간 이상 정전 |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1시간 이상 정전 -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
이번 직무고시에서 가장 많이 변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화재사고와 감전사고 설비 사고시 별지 31호 서식을 이용하여 안전공사에 알려야 한다.
화재사고시 사망 2명 부상 2명에서 사망 1명 부상 2명으로 바뀌었는데 전기사고로 추정되는 화재시로 바뀌었고,
감전사고는 부상이 1명이라도 발생하더라도 중대 사고 보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발전 등 중요시설들의 정전에도 보고가 되는 것이 추가된 것이 에너지 수급에 대한 상황인 것 같다.
전기 안전관리법 벌칙
벌칙 | ||
제46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긴급점검 및 전기재해 발생으로 재산피해가 우려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철거 이전 공사 중지등 의 명령을 위반한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7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전기설비 공사 및 변경공사를 한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7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안되는 자를 선임한경우 | |
제48조 |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사용한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0조 | 전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1항에 의거하여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여기에 벌칙에는 양벌규정도 적용되어 개인과 법인에 동시에 벌금형이 내려가게 되는데,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을 한경우에는 제외되니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자
전기 안전관리법 300만원 미만 과태료 | ||
제12조제8항 | 안전공사의 조치요청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200만원 |
제22조제5항 | 안전관리자의 대행자(30일)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제22조제6항 | 안전관리 대행업무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한경우 | 200만원 |
제24조제3항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존 및 제출하여야한다. | 200만원 |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 ||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대한 업무의 감독 |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존 | ||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
제40조제1항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자 (24시간 이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100만원 미만의 과태료
100만원 미만 과태료 | ||
제8조제2항 |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견 공사 | 80만원 |
제22조제8항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자(공포후 2년후) | 50만원 |
제23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않은자 | 80만원 |
제24조제4항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수리 개선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
50만원 |
제24조제5항 |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소유주 |
50만원 |
제25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경우 | 50만원 |
제25조제4항 |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경우 | 50만원 |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위반 횟수, 위반행위 동기를 고려하여 개별 기준의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여 부과하게 되며 과태료의 최대 금액을 넘어설 수 없다.
전기안전관리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법 제22조 제8항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들이 있다.
여기에 필요한 장비는 12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이상의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각각의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보니 중복으로 구매 할 필요는 없다.
필요한 장비로는 절연장화, 절연모, 절연장갑, cos봉, 특고검진기, 저압검진기, 비접촉식 적외선 온도계, 접지저항측정기,
클램프 메타, 멀티테스터기, 절연저항 측정기 2가지 (500v 100MΩ, 1,000V 2,000M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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