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기능사 선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일러취급 기능사, 보일러 선임 및 교육(과태료) 보일러 설치자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하여 보일러의 안전과 위해를 방지 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일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면 보일러 자격증으로 선임하는 방법과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증 없이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통해 보일러를 선임을 할수도 있다. 선임 자격증은 보일러 취급 기능사와 시공기능사가 보일러기능사로 합쳐진 후 에너지관리기능사로 바뀌었으며 만약 가스보일러라면 가스용 관리자격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일러의 선임기준은 설치 구역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2항에 보면 그 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에 볼수 있는 범위이거나 중앙통제·관리설비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