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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취급 기능사, 보일러 선임 및 교육(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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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자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1항에 의거 하여 보일러의 안전과 위해를 방지 하고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보일러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보일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려면 보일러 자격증으로 선임하는 방법과 보일러 용량에 따라 자격증 없이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교육을 통해 보일러를 선임을 할수도 있다. 선임 자격증은 보일러 취급 기능사와 시공기능사가 보일러기능사로 합쳐진 후 에너지관리기능사로 바뀌었으며 만약 가스보일러라면 가스용 관리자격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보일러의 선임기준은 설치 구역마다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7제2항에 보면 그 구역은 보일러 관리자가 한 시야에 볼수 있는 범위이거나 중앙통제·관리설비를 갖추어 1명이 통제 및 조정을 할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목차

▶보일러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보일러안전관리자선해임신고서

▶보일러안전관리자 교육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 방법

▶가스보일러 관리자 자격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

▶벌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과태료「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9호의4

◆보일러 유지관리자 선임 자격

Energy_Manager_Qualification
보일러 선임 자격

보일러 선임 자격은 에너지관리기사 와 기능장의 경우 용량 30t/h을 초과하는 모든 보일러의 선임이 가능하며 에너지관리산업기사의 경우에는 용량 30t/h 이하의 보일러 선임이 모두 가능하다.

그리고 기능사의 경우에는 10t/h 이하까지 선임이 가능하지만 일정규모 이하의 소용량 보일러의 경우 소정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사용압력이 1 MPa(10kg/cm2㎠)이며 전열면적이 10㎡이하인 경우이거나 온수 또는 열매체 보일러로써 출력이 50만 kcal/h(0.58MW) 이하인 경우에는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일러가 가스보일러의 경우 가스용 보일러 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보일러 선임이 가능하다.)

◆보일러안전관리자선해임신고서

보일러 안전관리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40조제3항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선임을 연기할 수도 있다.

선임을 연기할수 있는 경우로는 천재지변등으로 불의의 사고로 업무 수행을 할수 없게 되었을 경우나 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선임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기를 할 수도 있다.

선임 신청방법은 에너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검사대상기기 관리자 선해임 신고서 별지 제25호 서식

◆보일러안전관리자 교육

보일러 안전관리자 교육은 3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거나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에너지이용 합리화법」78조제4항제11호

보일러 교육은 중·대형보일러 관리자 과정이 있고 소형보일러·압력용기관리자과정이 있다.

만약 대형보일러 관리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소형 보일러 관리자 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비용은 2023년 1월 기준 46,000원이며 교육시작 1일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중·대형보일러 관리자 과정: 보일러 용량이 1 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초과하는 보일러

▷소형보일러·압력용기 관리자과정: 보일러 용량이 1 t/h(난방용의 경우에는 5t/h) 이하인 보일러 및 압력용기 관리자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 이수 방법

기존에는 3일(20시간)을 수료하고 마지막날 시험평가를 통해 자격증이 발부가 되었지만 현재 코로나 시기에 온라인 동영상 강의로 바뀌어 동영상 강의를 6일 들은 후 에너지기술인협회에서 시험날짜와 장소를 잡아서 시험을 치면 된다.

동영상 강의 시청 중에는 edu@koeea.or.kr로 증명사진도 보내야 되니 이점 참고 하도록 하자.

합격점수는 25문제 중 60점 이상이 합격인데 자료실에서 예상문제집을 보고 공부하면 된다. 

(교육비는 87,000원이며 교육시작 1일 전까지 환불이 가능하다)

▷한국에너지 기술인 협회→교육정보→양성교육→신청

◆가스보일러 관리자 자격

보일러가 가스보일러일 경우에는 가스 관련 자격증이 필요하다. 

가스 관련 자격증으로는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가 있으며 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교육을 이수했다면 별도 가스용 보일러 관리자 교육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두 가지다 없을 경우 가스용 보일러 관리자 교육을 별도 받아야 한다.

가스연료를 사용하는 보일러 선임하는 경우는 3가지가 있다.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교육 + 가스용 보일러 관리자 교육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 교육 +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인정검사대상기기 관리자교육 + 가스 관련 국가 자격증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가스교육)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 지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각 용도별 교육이 있지만 여기서 사용시설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면 된다.

보통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소형가스보일러를 선임하는 곳이라면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하고 인정검사대상기기관리자 교육을 이수하여 선임을 하게 되면 자격증 없이 교육으로 보일러 선임이 가능하다.

1. 영상 이론 교육 17시간

2. 영상 실습 교육 10시간

3. 천안교육원 현장실습/시험 참석 (당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로그인→사이버강의실→온라인강의 신청하기→사용시설안전관리자교육→교육신청

◆벌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5조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과태료「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78조제4항제9호의4

보일러 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퇴직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한국에너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 제외)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다면 한국에너지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사람이 사망한 사고

▷사람이 부상단한 사고

▷화재 또는 폭발 사고

▷그 밖 밖에 보일러가 파손된 사고

에너지공단에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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