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종류#장애인 승강기#화물용 승강기#승강기 정기검사#승강기 선임의무#승강기 책임보험 가입#승강기 자체점검# 썸네일형 리스트형 승강기 정기 검사,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및 교육(과태료) 건물의 작은 승강기라도 할지라도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대가 편해짐에 따라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지고 있으며, 6층 이상의 건물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기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진입장벽은 사실상 낮은 편이다.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자. 목차 승강기 용도별 종류 승강기 정기검사(법 제32조) 승강기 선임 및 교육(법 제29조) 승강기 책임보험가입(법 제30조) 승강기 자체 점검실시의무(법 제31조) 승강기 발생 시 보고의무(법 제48조) 승강기 용도별 종류 승강기는 크게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승객용의 경우 8종류로 나뉘는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