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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정기 검사, 승강기 안전 관리자 선임 및 교육(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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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작은 승강기라도 할지라도 승강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교육을 하여야 한다.

시대가 편해짐에 따라 작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승강기가 설치되어지고 있으며, 6층 이상의 건물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승강기를 설치하여야 하기에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진입장벽은 사실상 낮은 편이다.

간단한 교육만으로도 승강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 있으니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자.

 

목차

승강기 용도별 종류

승강기 정기검사(법 제32조)

승강기 선임 및 교육(법 제29조)

승강기 책임보험가입(법 제30조)

승강기 자체 점검실시의무(법 제31조)

승강기 발생 시 보고의무(법 제48조)

승강기 용도별 종류

승강기는 크게 승객용과 화물용으로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

승객용의 경우 8종류로 나뉘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쓰는 승강기가 이에 해당되며 사용용도에 따라 비슷하지만 조금씩 특색을 갖추고 있다.

장애인용일 경우 버튼에 점자블록 및 허리츰에 장애인용 버튼박스가 별도 부착되어 있으며, 비상용일 경우 방화구역 안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병원의 침대용 승강기, 전망대용 전망용 승강기 등이 있다. 

화물용의 종류로는 3종류로 화물용 승강기, 덤웨이터, 자동차용 승강기로 승객이 탑승하여서는 안 되는 시설로 화물만을 옮기기 위한 승강기인데 대형 화물승강기일 경우 화물을 운반하기 위해 사람이 타기도 한다.

덤웨이터의 경우 식당의 음식을 층별로 옮기기 위한 박스만 한 작은 승강기를 말하며, 자동차 주차장의 엘리베이터 승강기가 자동차용 승강기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화물용 승강기이다.

법정 검사 의무(법 제32조)

설치공사를 끝낸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단에 승강기의 설치 신고를 하도록 승강기안전관리법에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설치 후 법정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게 되어있는데 검사의 종류는 3가지로 분류되며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로 구분되며 일반적인 승강기일 경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되며 15년이 경과되면 정밀안전검사를 3년마다 받아야 한다.

이때 화물용이거나 자동차용, 소형화물용 승강기는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으며 단독주택에 승강기일 경우에도 2년에 한 번 정기검사를 받으면 된다.

하지만 설치검사 후 25년이 지난 승강기일 경우에는 6개월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 이점 참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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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검사주기

승강기 선임 및 교육(법 제29조)

3개월 이내 승강기 관리 교육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섬임 하여야 하며 3개월 이내 승강기 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승강기 관리 교육을 수료 후 한국승강기 안전공단에 제출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승강기 관리 교육

먼저 승강기 안전공단으로 접속하여 교육신청 후 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공단에 선임 신청을 하면 승인받을 수 있다.

승강기 관리교육은 일반 승강기일 경우 4시간, 비상구출 운전승강기 관리교육은 12시간, 피난용 승강기관리교육은 12시간을 교육받으면 수료할 수 있다.

재교육기간은 매년 3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2022년 기준 교육비는 22,000원이다.

승강기교육센터→승강기관리교육→교육신청

승강기 안전관리자 신청방법

교육 이수 후→승강기 안전공단→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청

선임해임 신청대상 건물 조회(승강기고유번호 또는 건물주소)

승강기 고유번호: 8000-800

과태료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하게 된다.

승강기 책임보험 가입(법 제30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로 승강기 이용자들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설치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가입하여 승강기 민원 24에 입력하여야 한다.

보통 가입 후 유지보수 업체에서 가입확인까지 확인하여 준다.

가입시기 설치검사 받은 날(설치검사 3일 이내)
관리주체가 변경된날, 기존보험 만료일 이내
보험종류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
보상한도액 사망 1인당 8,000만원
(실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2,000만원)
보험가입사실 통보 보험회사가 승강기 민원 24에 입력

자체 점검 실시의무(법 제31조)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자체점검을 월 1회 이상하고 그 결과를 입력하여야 하는데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접속하여 점검결과를 5일 이내에 입력해야 한다.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

자체점검을 대행하는 경우는 관리주체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전문회사가 유지관리 후 점검결과를 등록하게 된다.

벌금

승강기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보수하지 않거나 운행하여 중대한 사고를 발생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80조제2항제6호)

과태료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법 제82조 제2항제13호부터 제15호)

▶승강기의 자체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입력할 경우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않은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하는 경우

승강기 사고 발생 시 보고의무(법 제48조)

승강기 관리 하는 승객이 다치 거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되는 경우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법 제48조 제1항)

과태료

중대한 사고에 관하여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보할 경우

중대한 사고가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된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훼손시킬 경우

승강기 안전법 제82조 제2항제19호 및 제20호 관련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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