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안전진단 8종 썸네일형 리스트형 5년 주기 화재예방 안전진단 등급 및 절차(방화관리자)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41조에 특별관리 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관리하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화재예방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화재예방 안전진단 일정 및 절차 화재예방 안전진단 8종 화재예방 안전진단 범위 화재예방 안전진단 등급 화재예방 안전진단 벌금 화재예방 안전진단 일정 및 절차 건축법 사용승인또는 소방시설공사어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준공되어 있던 시설들은 시설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