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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주기 화재예방 안전진단 등급 및 절차(방화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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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022년 12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 2023년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법 제41조에 특별관리 시설물의 관계인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를 관리하기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화재예방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 화재예방 안전진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화재예방 안전진단 일정 및 절차

화재예방 안전진단 8종

화재예방 안전진단 범위

화재예방 안전진단 등급

화재예방 안전진단 벌금

화재예방 안전진단 일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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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전진단 일정

건축법 사용승인또는 소방시설공사어법에 따른 완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에 최초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기존에 준공되어 있던 시설들은 시설물에 따라 연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소방청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화재 예방 안전진단을 받은 시설물의 관계인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으로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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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전진단 절차

 

화재예방 안전진단 8종

1) 공항시설 중 여객터미널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

2)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3) 도시철도시설 중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도시철도시설

4)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5) 전력용 및 통신용 지하구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동

6) 천연가스 인수기지 및 공급망 중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호 나목에 따른 가스시설

7)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8)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10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3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화재예방 안전진단 범위

1. 화재위험요인의 조사에 관한 사항

2.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재예방진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화재 등의 재난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2) 지진 등 외부 환경 위험요인 등에 대한 예방ㆍ대비ㆍ대응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 보수ㆍ보강 등 개선요구 사항 등에 대한 이행 여부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의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은 연도에는 제37조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안전원 또는 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의 관계인에게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⑥ 화재예방안전진단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예방 안전진단 안전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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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안전등급 기준 및 검사주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7]에 보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물의 상태에 따라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각 등급별로 우수는 6년, 양호와 보통은 5년 미흡과 불량 등급은 4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 에 안전진단을 받으면 됩니다. 

벌금

진단기관으로부터 화재예방안전진단을 받지 않을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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