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형 복합 단지 및 대형 아파트들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는데 이는 전기안전관리자들의 질 좋은 일자리가 생산되는 좋은 신호이다
큰 아파트 들일수록 높은 전압과 많은 용량의 전기시설들이 들어가야 되기에 안전관리자로써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기에 그만큼 질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그만큼 법도 강화되고 있어 벌금 및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법규들이 생겨나고 있어 그것도 많이 주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전기 안전법과 직무고시의 내용을 정리하여 태양광 발전 등의 시설로 인한 과태료를 맞게 되는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았다.
전기용량별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전기 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
모든 전기설비 공사 유지 및 운용 |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4년이상 |
전압 100,000V미만 전기설비용량 2,000kw 이상 |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실무경력 1년이상 전기기사 실무경력 1년이상 전기산업기사 실무경력 2년이상 |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용량 2,000kw 이하 |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
전압 10만볼트 미만 전기설비용량 1,500kw 미만 |
안전관리 보조원 | 용량 1만킬로 와트 이상 2명 용량 5천킬로 와트 미만 1명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이거나 같은 분야 5년이상 실무 경력자) |
산업통산 자원부 공고에 보면 전기 기술 분야 실무 경력은 현재 전기기사는 2년에서 1.5년으로 산업기사는 4년에서 3년으로 별도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줄여 준다고 하니 조금 변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법정 교육 시간도 현행보다 적은 금액으로 교육시간 또한 줄어든다고 합니다.
현재 교육시간은 21시간 10.5만원인데 8시간 5.2만 원 수준으로 예정이지만 아직까지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차후에는 관리상태 점검 기록 성실성 과 현장 불시점검으로 모범 관리자에게는 차기 법정 교육도 면제를 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 자원부 전기안전 분야 법정 의무교육 규제 혁신을 한다고 합니다.
전기 안전관리자가 보유해야 하는 장비 12종
법 제 22조 제8항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가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가 총 12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의 경우 중복으로 구매할 필요는 없다.
절연장화, 절연모, 절연장갑, COS봉, 특고압 검진기, 저압 검진기, 비접촉 적외선 온도계, 접지저항 측정기, 클램프메타, 멀티테스터기, 절연저항측정기 500V 100M, 1,000V 2,000M
전기 안전관리법 벌칙
벌칙 | ||
제46조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긴급점검 및 전기재해 발생으로 재산피해가 우려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철거 이전 공사 중지등 의 명령을 위반한경우 |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7조 |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 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위반하여 전기설비 공사 및 변경공사를 한경우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47조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이 안되는 자를 선임한경우 | |
제48조 |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49조 | 사용전검사에 합격하지 않고 사용한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제50조 | 전기 안전관리법 제11조(정기검사)1항에 의거하여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을 경우 | 100만원 이하의 벌금 |
전기안전관리법에서는 벌칙의 경우 양벌규정이 되어 있어 사업주와 개인이 동시에 벌금을 가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
전기 안전관리법 100만원 미만 과태료 | ||
제8조제2항 |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고 전기설비의 설치 및 변견 공사 | 80만원 |
제22조제8항 | 안전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자(공포후 2년후) | 50만원 |
제23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해임신고를 하지 않은자 | 80만원 |
제24조제4항 |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수리 개선 요구를 하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 |
50만원 |
제24조제5항 | 전기안전관리자의 조치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조치요구를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소유주 |
50만원 |
제25조제1항 |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경우 | 50만원 |
제25조제4항 | 전기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해임하지 않은경우 | 50만원 |
전기 안전관리법 300만원 미만 과태료 | ||
제12조제8항 | 안전공사의 조치요청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 200만원 |
제22조제5항 | 안전관리자의 대행자(30일)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 200만원 |
제22조제6항 | 안전관리 대행업무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거나 미달한경우 | 200만원 |
제24조제3항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존 및 제출하여야한다. | 200만원 |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영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 | ||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 점검 및 이에대한 업무의 감독 | ||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의 작성 보존 | ||
공사계획의 인가 신청 또는 신고에 필요한 서류의 검토 | ||
제40조제1항 |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를 하지 않은자 (24시간 이내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 |
전기 안전법의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여 줄 수 있는데 최대 금액을 초과해서 부과할 수는 없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과태료
전기차 충전시설 과태료 | |||||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 ||||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내 장시간 주차 행위(완속 14시간 초과, 급속 1시간 초과) (단독주책,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 |
||||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 행위 | ||||
10만원 | 충전구역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행위 | ||||
2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
20만원 |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태양광 벌전설비의 경우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와 불법 사용 시에 과태료가 부과 대며 만약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lectricity'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선임기준) 및 과태료 부가 (0) | 2022.12.19 |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접지저항 측정 방법 및 일지 작성(계통 접지 방식 TN,TT,IT, 접지 시스템 공통접지, 통합접지, 단독접지) (0) | 2022.11.14 |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 3차 변경(전기기사,전기산업기사, 전기안전관리법 과태료) (0) | 2022.10.31 |
전기 안전관리자 직무고시(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 및 점검방법, 과태료, 이행강제금) (0) | 2022.10.24 |
초보 스위치 교체 방법 (1) |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