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세계는 지금 친환경을 부르며, 기업은 RE100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구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환경을 지킬려고 운동들이 일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전기차 보급율을 높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위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갑자기 생겨난 법은 아니지만 지속적으로 법이 강화 되고 있는데 이에 우리 전기 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의무도 점점 강화 되고 있는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의무설치 대상 및 비율
구분 | 현행 | 개선 | |
의무설치 대상 | 아파트 | 500세대 이상 | 100세대 이상 |
공용시설 | 총 주차면서 100면 이상 | 50면 이상 | |
의무설치 비율 | 신축시설 | 총 주차면수의 0.5% | 5% |
기축시설 2022년 1월 28일 이전 건축 |
<신설> | 총 주차면수의 2% (공공부문은 5% 이상) |
「친환경 자동차법 시행령」 시행 예정일(`22.1.28)
전기자동차의 확산 및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이 확대 됨에 따라 기존 의무 설치 대상과 비율이 크게 변화하였는데
의무대상시설은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총 주차면수는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상향되었고
총 주차면서의 0.5%에서 5%로 10배로 늘어났다.
기존 시설물들도 해당이 되는데 총 주차면수의 2%의 주차면적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00면의 주차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 2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야 된다는 거다.
충전 속도에 따른 분류
급속 충전기, 완속 충전기로 나뉘며
급속충전기의 경우 완전 방전 상태에서 80% 충전까지 30분 정도 소요가 되어
고속도로 등에 주로 설치되어 있는데 50, 100, 200kW가 주로 있는데
100kW가 주로 사용된다 사용요금은 100kW당 2700원 정도 되며
완속 충전기의 경우에는 완전 충전까지 4~5시간 이 소요되는데
주택이나 아파트 등에 설치되며 용량은 6~7kW 용량을 가진다.
전기요금은 100kW당 1,100원 정도 나온다.
유예기간
유예기간 | 유예시설 | ||||
1년 | 제1종 그린생활시설, 시 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립한 주차장 | ||||
2년 | 제2종 그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발전시설, 관광 휴게시설 | ||||
3년 |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전기차 충전시설은 2022년 1월 28일부터 1년에서~3년간 설치를 유예 하는데
전기설비나 설치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4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행강제금
설치기준에 맞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과태료
과태료 | |||||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행위 | ||||
10만원 | 전기차 충전구역내 장시간 주차 행위(완속 14시간 초과, 급속 1시간 초과) (단독주책,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500세대 미만의 아파트에 설치된 것은 제외) |
||||
10만원 | 충전시설 주변 물건 적치 및 주차 행위 | ||||
10만원 | 충전구역내 물건 적치 및 충전 방해 행위 | ||||
20만원 |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 ||||
20만원 | 충전구역 표시선 및 문자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
과태료의 전체 내용은 전기차 충전 시설물에 충전 용도 외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되며
충전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모두 과태료의 대상으로 보면 될 것 같다.
정기점검
전기 안전관리자의 경우 전기설비의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안전관리 규정을 작성하고 매년 점검 계획을 세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서도 월차 점검 후 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다.
전선의 규격 및 외부 접지 상태 전원 차단기 시설의 동작 상태, 충전 부분의 노출 여부 주변의 배수시설, 차량과 충전기의 충돌 방지 조치 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절연저항 측정 및 접지 저항 측정을 하여 시설물의 안전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안전사각지역으로 남아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 서식을 신설하고, 월 1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되도록 2022년부터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많은 안전관리자분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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