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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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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항을 보면  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를 보면 소방선임에 대한 보조자 조건이 있습니다.

 

Fire_Safety_Management_Assistance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구 분 해당 시설 보조자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300세대 이상
300세대 마다 1명
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1만5천㎡ 이상 1만5천㎡ 마다 1명
다. 가, 나, 제외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
(숙박시설면적이 1천500㎡미만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 숙박시설 제외)
1명
 
다 목의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소방서장이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이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보조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안전관리 보조자의 경우 3가지의 경우라 나뉘어 집니다. 

아파트와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기숙사와 같은 시설로 얼마나 상주를 하느냐에 따라 나뉘어 져있는데 아파트의 경우 300세대 마다 1명의 보조자가 필요하며 700세대의 경우 안전관리자 한명에 보조관리자 2명이 필요해 총 3명이 필요합니다.

특정소방 대상물의 경우는 1만5천㎡ 마다 한분이니 만약 면적이 3만2천㎡라면 선임 1명에 보조자 2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소방 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1급, 2급 ,3,급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이 있는 경우

2. 국가기술 자격증 직무분야 중 건축,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설치, 화공, 위험물, 전기, 전자 등 안전관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경우

3.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한국소방안전원)

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소방안전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1. 소방 전기 기사 및 산업기사 등 소방자격증을 따는 경우 1급 안전관리자까지 가능

2. 위험물 자격증 취득시 2급 방화관리 가능

3. 방화관리자 수첩을 취득 하는 경우는 2급, 3급 까지 가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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