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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관리 및 위험물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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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을 관리하다 보면 건물 내 페인트 사용 후 신너들이 있는데 신너 40L 이상이라면 안전기준을 확보해야 하며 위반 시 50~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얼마나 보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위험물이 법적기준에 맞도록 보관 및 관리될 수 있도록 관련법상 위험물 저장소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며 실제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비선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목차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및 이수 주기

▶제4류 위험물 품목별 종류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 20% 이상 (자치도의 조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위험물 안전관리자 과태료

▶위험물의 예방규정

▶소량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위험물 안전 관리자의 자격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5]위험물 취급자격자의 자격(제11조제1항)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자의 선임 가능한자는 안전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경우 이거나 소방공무원 경력으로 3년 이상 인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6]

위험물 안전관리자 자격

위험물 안전 관리자 선임의 경우 제조소 와 저장소 취급소로 나뉘며 제조소등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자격이 있는 위험물 취급자격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험물 기능사의 실무경력 기간은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따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보조한 기간을 말한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시행규칙53조 제1항)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별지 제32호서식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주기

안전관리자 실무 교육 이수 주기

최초선임 시선임 후 6개월 이내 교육이수

정기 보수 교육 2년/1회

8시간 이내(실무교육 중 4시간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교육방법

소방 안전원 홈페이지 접수 회원가입 교육신청

교육비용 55,000원

 

◆4류 위험물 품목별  종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위험물 및 지정수량 제2조 및 제3조 관련 제4류 위험물)

유형 품명 법정지정수량 법정 보유수량
(20%)
위험등급
제4류 위험물 1. 특수인화물 50L 10L 1
2.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L 40L 2
수용성액체 400L 80L 2
3. 알코올류 400L 80L 2
4. 제2석유류 비수용성 1,000L 200L 3
수용성 2,000L 400L
3
5. 제3석유류 비수용성 2,000L 400L 3
수용성 4,000L 200L 3
6. 제4석유류 6,000L 1,200L 3
7. 동식물유류 10,000L 2,000L 3
 

법정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 을 하여야 하며 법정 보유수량이 이상인 경우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통 비상용 발전기의 경유는 제2 석유류로 990L로 보관되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고 있으나 지정수량 20%이상으로 지자체법을 적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특수인화물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 밖에 1 기압에서 발화점이 섭씨 100도 이하이거나 인화점이 섭씨 영하 20도 이하이고 비점이 섭씨 40도 이하인 것을 말하며 특수 인화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유 그 외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미만인 것(신너)

 

3. 알코올류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변성알코올 포함)을 말하나 외외인 경우도 있다.

 

4.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1도 이상 70도 미만인 것을 말하지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에 있어서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퍼센트 이하이면서 인화점이 섭씨 40도 이상인 동시에 연소점이 섭씨 60도 이상인 것은 제외한다.

 

5.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70도 이상 섭씨 200도 미만인 것, 다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성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6.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00도 이상 섭씨 250도 미만인 것을 말하지만 도료류 그 밖의 물품은 가연색 액체량이 40중량%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7. 동식물유 

동물 또는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 1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250도 미만인 것

◆위험물 지정수량 미만  20% 이상일 경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경우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산시 위험물 안전관리 조례에 따르면 지정수량 20%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경우는 환기설비를 하고 적정한 온도 또는 습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물질의 혼입이나 위험물의 변질등에 의하여 위험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을 탱크에 수납하는 경우에는 탱크의 용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90~95%가 넘지 않도록 보관)

그 외 소량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에 맞추어 시설하여야 한다.

 

◆위험물 지정수량 이상

지정수량 이상을 취급하려고 한다면 소방서장의 설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 대리자 지정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자가 여행 또는 질병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못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안전교육을 받거나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 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를 대리자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 대리자가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자 중복 선임

시행규칙 56조 영제12조제1항제3호에 의거

1. 10개 이하의 옥내 저장소

2. 30개 이하의 옥외탱크 저장소

3. 옥내탱크저장소

4. 지하탱크저장소

5. 간이탱크저장소

6. 10개 이하의 옥외저장소

7. 10개 이하의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 안전관리자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법 39조 과태료 500만 원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위험물의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 17조)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2.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3. 지정수량의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4.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5. 암반탱크 저장소

6. 이송취급소

7.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로서 보일러, 버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 일반취급소는 제외

◆위험물의 예방규정

위험물의 예방규정 

1. 위험물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직무 대리인에 관한 사항

3. 자체소방대의 편성

4. 안전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5. 위허물시설 안전순찰에 관한 사항

6. 위험물시설·소방시설 그 밖의 관련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위험물시설의 운전 또는 조작에 관한 사항

8. 위험물 취급작업의 기준에 관한 사항

9. 이송취급소에 있어서는 배관의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

10. 재난 그 밖의 비상시의 경우에 취하여야 하는 조치 사항

11. 위험물의 안전에 관한 기록에 관한 사항

12.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를 명시한 서류 및 도면의 정비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안전보건관리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예방규정을 규정하거나 제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예방규정 1부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방규정 제정 및 변경 제출서 별지 제39호서식

◆소량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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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위험물 저장소 안전수칙

건물내 소량 위험물이 있다면 안전하게 보관 할수 있도록 지정수량 20%이하로 관리 하여야 한다.

신너의 경우 지정수량의 20%인 40L가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경유의 경우도 소량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정수량환산방법이 있다.

(A품목의 수량/A품목의 지정수량) +(B품목의 수량/B품목의 지정수량)+(C품목의 수량/C품목의 지정수량)의 총합이 1이 넘으면 지정수량으로 보니 이것도 주의 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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