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선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2항을 보면 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를 보면 소방선임에 대한 보조자 조건이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 구 분 해당 시설 보조자 가. 아파트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300세대 이상 300세대 마다 1명 나.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및 연립주택 제외 1만5천㎡ 이상 1만5천㎡ 마다 1명 다. 가, 나, 제외 1) 공동주택 중 기숙사 2) 의료시설 3) 노유자 시설 4) 수련시설 5) 숙박시설 (숙박시설면적이 1천500㎡미만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 숙박시설 제외) 1명 다 목의 시설인 경우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