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과태료#전기안전관리자 교육 과태료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선임기준) 및 과태료 부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관리자의 교육에 대한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되고 난 후 6개월 이내 최초 특별 교육을 시작으로 3년/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근거 및 교육 대상 전기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및 교육 희망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대상자 벌칙 조항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 52조 제2항 제8호 및 제10호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관련 표 5를 보면 개별기준 50만 원이 부가된다. 위반행위 및 정도에 따라 위반 횟수, 위반행위와 동기를 고려해서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여서 부과하게 된다. 교육..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