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기준 및 관리자의 교육에 대한 글을 적으려고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이 되고 난 후 6개월 이내 최초 특별 교육을 시작으로 3년/1회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근거 및 교육 대상
전기 안전관리법 제25조 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전기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 및 교육 희망자
전기안전관리자 교육 대상자
벌칙 조항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 52조 제2항 제8호 및 제10호에 의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되는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9조 관련 표 5를 보면 개별기준 50만 원이 부가된다. 위반행위 및 정도에 따라 위반 횟수, 위반행위와 동기를 고려해서 개별 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과태료를 늘리거나 줄여서 부과하게 된다.
교육 사이트로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전기기술교육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매해 교육 일정을 신청하게 되는데 연초에는 교육이 밀려 원하는 날짜에 잡기가 어렵다.
하여 연말 다음년도 교육일정이 나오게 되면 일찍 교육을 잡아야 원하는 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최소용량 75kw 이상의 전시시설이라면 전기안전과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전기 안전관리자선임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1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48조에 보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전기안전전관리법의 벌칙의 경우 양벌규정으로 되어 있어 사업주와 개인이 동시에 벌금이 가해 지게 되니 사업주에게도 주의가 필요하다.
■선임 및 해임신고
전기안전관리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전기안전관리법」제23조 제1항 및 3항으로 해임 후 30일 이내 선임하거나 변경 신청을 전력기술인 협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용량 75kw 이하의 수용설비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기설비로서 저압에 해당하는 전기 수용 설비일 때
▶휴지 중인 전기 설비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지한 경우
▶설비용량이 20킬로 이하의 발전 설비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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