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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관리자란(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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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에 취업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을 겁니다. 저도 어떤 일을 할까 생각을 많이 하던 때 지인의 소개로 시설관리업에 종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전기 쪽 관련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기 자격증을 목표로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하였지만 기술분야의 초보라면 소방 방화관리자 2급을 취득하여 입문하시는 것이 쉬운 방법입니다. 기술분야에 종사하시지 않으셨더라도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방 기사(소방산업기사)를 취득하시거나 소방 방화관리자를 취득하시면 시설관리 분야로 접근하기 쉬우니 이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방화관리자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자격)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보조자 선임

방화관리자 과태료

방화관리자란

화재 예방과 소화에 대해서는 소방서에서 모두 관리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소방서에서 소방안전관리자를(방화관리자)를 두고 건물의 화재예방과 소방시설관리, 소방 계획서를 만들거나, 피난 대피 훈련,  소방 용수 등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일을 하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방화관리자라는 명칭은 2012년 2월 5일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방화관리자 응시 기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방화관리자 응시기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소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합격한 사람
1급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2)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2급 소방안전관리자 1) 위험물기능장ㆍ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2) 소방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4)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3급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합격한 사람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30조 및 제 32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기간으로 한정한다)
➊ 자격증 + ➋ 수료증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관리사, 소방설비, 위험물 산업기사 등)
강습교육, 실무교육 수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개정으로 위의 자격을 가진자가 관련 수료증을 받아야만 선임이 가능합니다.

소방설비기사를 가지고 있다면 실무교육을 수료하여 방화관리자 수첩을 발급받게 되면 1급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소방자격증이 아닌 관련자격증으로 선임을 했던 경우는 선임을 할 수 없습니다.  법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칠 동안 2급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하여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자격증은 법시행 후 (`22.12.1) 2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으로 불인정한다고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 자격은 부여) 

- 건축사,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일반기계기사

-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교육이 2년에 한번있으니 기존의 선임자들은 그동안 방화관리자를 취득하여 선임을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전기기사로로 선임을 하고 있을 경우는 2년 내 방화관리자 2급 시험을 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존 소방기사 자격증은 교육수료시 1급 방화관리자 수첩을 발급받게 되고 위험물산업기사를 가지고 있다면 2급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교육 수료 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기기사와 건축, 산업안전기사로 소방 선임을 할 수 없고 방화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소방자격증을 갖추어야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해당 소방서에 방문이나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방화관리자 시험 및 소방설비기사 취득 방법

소방 안전관리 대상물

FireSafetyManagement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아파트의 경우는 50층이상이거나 200미터 이상이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1급일 경우 30층이상이거나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인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경우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다. 그리고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은 겸임을 할 수도 없다.

예전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 소방자격증도 선임할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방 특급과 1급의 시설에서는 겸임할수 없습니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24조 2항에 보면 전기, 가스, 위험물 등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특급과 1급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고나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보면 나오게 된다. 소방법이 들어가는 시설들을 말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기숙사등 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며,  1,000㎡이하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켓과 150㎡ 이하인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등은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이런 30가지 종류로 분류된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1종 근린생활시설인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등의 소매점등을 말하며 2종 근린생활시설은 삶의질을 높여주는 시설인 테니스장, 독서실,  다중생활시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런 근린생활시설이 면적이 크다면 판매시설로 분류되어 소방시설등이 더욱 많이 필요해 지게 됩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종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특정소방대상물의 면적이 크거나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많다면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만약 연면적이 1만5천㎡보다 크다면 1만 5천㎡미터마다 1명의 보조자 선임이 필요하며, 아파트의 경우는 300세대마다 보조자 선이을 하여야 합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301세대라면 선임 1명에 보조자 1명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 선임 

방화관리자 과태료 부과기준

방화관리자 과태료

▶방화관리자 과태료 및 벌금

 

산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및 과태료 중대재해 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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