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 소방대상물이라고 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건축물 등의 규모와 용도, 수용인원을 고려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을 말하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을 말하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를 말합니다. 앞으로 소방에 대해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게 될 건물들을 말하니 우리가 어디에 속하는지 알고 안전관리자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시행령 제5조 관련) 특정 소방 대상물은 공동주택, 그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 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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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 시설 이란(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우리가 소방을 공부하거나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근린생활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관련 [별표 1]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29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과 4에 나와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 위생관리를 해주는 업종, 진료 치료를 받는 시설 운동을 가르치는 곳, 지역 지구대, 파출소, 마을회관(공동주택 제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금융업소 전기차 충전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1종에 비해 필요도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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