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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및 벌금과 과태료 (중대시민재해 와 중대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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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1호 대상은 2021년 1월 29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석산으로 석재 채취작업 중 붕괴사고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처벌법 1호 판결 예정이던 한국제강 협력업체 사망사고는 검찰이 한국제강에 벌금 1억 5,000만 원, 대표이사 징역 2년을 구형하였지만 재판부 배당 오류로 선고가 미뤄지고 있으며, 삼표산업에 대한 수사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할 정도로 처벌도, 법도 아직까지는 미비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산업현장의 안전과 중대재해 처벌에 대한 끝나지 않은 법리적 검토가 나지 않았으니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야 될 것으로 중대재해 처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이란

중대재해 처벌

중대재해 과태료

함께보기 좋은 글(산업안전 관리자 선임)

 

중대재해란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중대산업재해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것을 말하며 이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의 결과를 야기하는 것을 중대산업재해라고 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시민재해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중 다음에 해당하며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2.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3.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사업장의 사고가 났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사고 발생 건수에 영향을 주고 있는 모양은 아니며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될 문제들이 상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나오거나 동일한 원인의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로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에서는 24년부터 적용이 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중대재해 처벌(벌금)

Serious_Accident_Punishment_Act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벌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중대재해 처벌법)

Serious_Accident_Punishment_Act2
중대재해 처벌법 과태료[별표 4]

중대재해 처벌법 제8조제1항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교육을 20시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8조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경우 처분받은 날과 다음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1.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나 화재 등으로 사업 여건 악화로 사업의 중대한 위기체 처한 사정이 있을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4. 그밖에 상황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상시근로자 수가 50명 미만 이거나 50억 원 미만인 건설공사 사업장인 경우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아직 법률과 시행령까지 만들어졌지만 시행규칙까지는 만들어져있지는 않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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