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지속적으로 산업안전 관리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관리자라는 법이 갑자기 생겨난 법은 아니다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981년 처음 제정된 법이지만 2021년 1월 8일 국회를 통과하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어 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기업에서 이렇게 민감하게 대응하지는 않았었으나 심한 경우 구속까지 가는 경우가 생기다 보니 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점점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전 사업장이 120억원 이상 건설현장 대상 기준이 2020년 7월부터 100억 원, 2021년 7월 80억 원으로 강화되었으며 2023년 7월 기준으로 50억 원으로 바뀌게 되어 안전관리자의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서인지 현재로는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이외에 교육으로도 대체 가능한 것이 있으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통의 경우 안전관리자에대해 관리감독자와 혼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관리자가 현장의 안전관리를 직접 하는지 알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관리감독자를 두어 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자들에 대해 연간 16시간의 교육을 별도 이수받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안전관리자들도 연간 신규교육 34시간 보수 교육 24시간을 받고 있으며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경우 6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경우는 건물의 최고 서열인 점장, 사장, 사업주 본인인 경우가 있으면 총괄책임자는 관리감독자와의 사이의 직책인 분들이 총괄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경우는 많은 적게는 한명에서 업무에 따라 관리 감독자를 별도 지정하고 있으며 이들 책임자와 감독자를 보좌하고 지도 조언을 해주는 것이 안전관리자 와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입니다.
산업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적용시기
공사장 산업안전 관리자 선임 기준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에서 공사 규모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100억 이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매년 10~20억 원이 줄어든 규모로 내려왔으며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는 50억 이상의 사업장은 모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변경됩니다.
만약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확인 여부(관리감독자 선임의무)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고용보험 가입업종 및 표준산업 분류표등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지도과에 문의해 보면 확실히 해두는 게 좋습니다.
산업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사업의 종류 | 상시 근로자 수 | 안전관리자 선임 | |
1. 토사석 광업 2.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6.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8.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1. 1차 금속 제조업 1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4.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5. 전기장비 제조업 1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9. 가구 제조업 20. 기타 제품 제조업 21.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2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23.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2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25. 자동차 종합 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26. 발전업 27. 운수 및 창고업 |
50명 이상 | 1명 | 위탁가능 |
300명 미만 | 1명 | 위탁가능 | |
300인 이상 500명 미만 |
1명 | 위탁불가 | |
500명 이상 | 2명 | 위탁불가 |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전문대학 이거나 같은 수준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학위를 취득한 사람
산업 안전관리자 교육
교육과정 | 교육대상 | 교육시간 | ||
정기교육 |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매 반기 6시간 입법 예정) | ||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매 반기 6시간 입법 예정) | ||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매 반기 12시간 입법 예정) | |||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 |||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교육 |
교육대상 | 신규 교육 | 보수교육 | |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6시간 이상 | 6시간 이상 | ||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 34시간 이상 | 24시간 이상 | ||
라.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해서는 정기교육은 매분기 3시간 이상 년 12시간을 채워야 하며 판매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가 아니면 매분기 6시간 연간 24시간 교육을 해야 합니다.
시규 채용 시에도 최초 8시간 안전보건교육을 해야 됩니다.
2023년 1월 31일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를 하였습니다.
매분기로 표현된 것을 매 반기로 표현을 변경하여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지 못할 경우를 위해 교육주기에 대해 완화를 하는 목적으로 변경 예정입니다.
채용 시 교육도 1시간에서 8시간, 작업내용 변경 시 2시간 이상 교육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정입니다.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산업 안전관리자 과태료
법령 | 상시 근로자 수 | 과태료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제175조 제5항제1호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 300 | 400 | 500 | |
제175조 제5항제2호 |
안전보건 관리자 또는 보건관리담당자를 늘리지 않거나 교체 하지 않은 경우 | 500 | 500 | 500 |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보면 모든 사업장에 법이 적용됩니다. 그 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도 있으며 사업주의 의무도 있고 근로자의 의무도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여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며,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2018년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김용균 씨의 어머니의 청원으로 발의된 법으로 안전보건 조치를 미흡하게 하여 발생한 중대재해 인명사고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입니다.
5인이하의 사업장에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 재해로 두 가지로 나누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사례
하지만 최근 전북 전주의 대한방직 터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추락한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발주처로부터 발주를 받은 원청업체에 대해 중처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사업장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상시근로자 50인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원청업체 두 곳이 각각 38억 ,16억으로 계약한 것과 작업구역이 다르다는 근거로 중처법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처법을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제외된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중처법을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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