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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소방을 공부하거나 건축을 공부하다 보면 근린생활시설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근린생활 시설이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관련 [별표 1]을 보면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로는 29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그중에 근린생활시설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3과 4에 나와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집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음식을 만들고 판매하는 , 위생관리를 해주는 업종, 진료 치료를 받는 시설 운동을 가르치는 곳, 지역 지구대, 파출소, 마을회관(공동주택 제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금융업소 전기차 충전소가 이에 해당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1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는 1종에 비해 필요도가 없는 종류를 말합니다.
1종의 경우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하면 2종의 경우 삶의 질을 높여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소방에서의 근린생활시설
소방 근린생활 시설물 | 바닥면적의 합 |
가. 슈퍼마켓과 일용품등의 소매점으로 해당 용도로 쓰는 (판매물품: 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 등) | 1천㎡ 미만 |
나.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기원, 노래연습장, 단락주점, | 150㎡ 미만 |
다. 이발소(이용원), 미용실(미용원), 목욕탕(목욕장), 세탁소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대상은 제외 | |
라. 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안마원, 안마시술소 | |
마. 탁구장, 테니스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물놀이형 시설 | 500㎡ 미만 |
바. 공연장,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감상실, 종교시설 | 300㎡ 미만 |
사.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 소개업소, 출판사, 서점 | 300㎡ 미만 |
아. 제조업소, 수리점(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신고대상은 제외) | 500㎡ 미만 |
자.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 500㎡ 미만 |
차. 사진관 표구점, 학원(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은 제외), 독서실, 고시원, 장의사, 동물병원, 총포판매사 | 500㎡ 미만 |
카. 의약품 판매소, 의료기기 판매소 및 자동차 영업소로 바닥면적의 합계가 | 1천㎡ 미만 |
소방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을 1종과 2종으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이냐 판매시설이냐를 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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